세금·세무
뉴스픽 파트너스도 겸업 금지에 해당하나요?
겸업이 금지된 직장입니다
뉴스픽 파트너스로 수익이 발생하는것도 겸엽으로 보는건가요?
세금 신고 건 때문에 겸업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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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상 겸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겸업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인 지 여부를 회사 총무팀 또는 인사팀 등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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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