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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탁월한텐렉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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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파트너스도 겸업 금지에 해당하나요?

겸업이 금지된 직장입니다

뉴스픽 파트너스로 수익이 발생하는것도 겸엽으로 보는건가요?

세금 신고 건 때문에 겸업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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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상 겸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겸업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인 지 여부를 회사 총무팀 또는 인사팀 등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