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뉴스픽 파트너스를 통해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 만으로는 겸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픽 파트너스를 업으로 하여 계속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재테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