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동종업계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산하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법인의 정관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겸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 강연
근무 외 시간에 하고,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지키고, 기관 명칭·직함을 영업적으로 과도하게 쓰지 않고, 기관의 업무자료·비공개 정보·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자책 판매(크몽)
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 콘텐츠를 퇴근 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전자책 내용이 현재 직장 업무와 밀접하게 겹치거나, 기관 내부 양식·교육자료·노하우·사례를 가져다 쓰거나, 기관 고객·회원·협력사를 상대로 사실상 영업을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원도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영업비밀뿐 아니라 내부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