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 업계가 아닌 겸업 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이외로,

1. 강연(사업수익)

2. 전자책 판매(크몽)

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겸업으로 걸릴 수 있나요?

한달에 30만원 미만으로 미비합니다!

도합 월소득 500을 안넘어요!

(공무업/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해당 업을 수행함에 따라 제3자의 제보 등으로 인해 겸직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으므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얻어 하셔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동종업계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산하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법인의 정관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겸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1 . 강연
    근무 외 시간에 하고,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지키고, 기관 명칭·직함을 영업적으로 과도하게 쓰지 않고, 기관의 업무자료·비공개 정보·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자책 판매(크몽)
    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 콘텐츠를 퇴근 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전자책 내용이 현재 직장 업무와 밀접하게 겹치거나, 기관 내부 양식·교육자료·노하우·사례를 가져다 쓰거나, 기관 고객·회원·협력사를 상대로 사실상 영업을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원도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영업비밀뿐 아니라 내부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겸업)은 근로자가 주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에 따른 자체기준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자책 판매도

    한달 소득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회사규정 등에 따른 겸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