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여름휴가이후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여쭤볼께요
7월28일(월)~8월2일(토)처럼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서, 일주일 모두 근무 없어서(휴가) 무급 시 8월3일(일)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8월5일(월)~9일(금) 근무여부를 봐서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소급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건지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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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 등으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었던 경우라면 8월 3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회사가 1주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기 때문에 월요일과 일요일이 전월과 그 다음 월에 걸쳐져 있는 경우 걸쳐져 있는 해당 주에 모두 정상 출근해야 돌아오는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