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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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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여름휴가이후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여쭤볼께요

7월28일(월)~8월2일(토)처럼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서, 일주일 모두 근무 없어서(휴가) 무급 시 8월3일(일)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8월5일(월)~9일(금) 근무여부를 봐서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소급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는 건지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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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 휴가 등으로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었던 경우라면 8월 3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회사가 1주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기 때문에 월요일과 일요일이 전월과 그 다음 월에 걸쳐져 있는 경우 걸쳐져 있는 해당 주에 모두 정상 출근해야 돌아오는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