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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라는 단어가 무역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인 OO를 통해서 알게 되엇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닏다.

KIKO 라는 단어가 무역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인 OO를 통해서 알게 되엇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닏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주로 수출입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특정 환율 조건을 만족할 때만 효력이 발생하며, 환율이 사전에 설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KIKO는 전통적인 옵션 대비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도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여 Knock-In 상한을 초과하거나 Knock-Out 하한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재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키코(KIKO)는 수출입업체가 은행과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 환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파생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환율이 정해진 범위 내에 있을 때 기업은 약정된 환율로 외화를 매매할 수 있고, 환율이 하한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환율이 상한선 위로 올라갈 경우 기업은 현재 시장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외화를 팔아햐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78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