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배고픈태양새145

배고픈태양새145

2주 14일 단기알바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번에 단기 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이 많아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4일 단기 알바 기간을 전부 채우고 일을 끝낸뒤 10. 기타 조항을 빌미로 일한 돈을 덜 주실려는 조짐이 보여 미리 여쭤봅니다.




1. 유니폼값 지불 조항을 빌미로 유니폼 옷을 구매하게 하여 급여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근 마켓으로 2주동안 일하는 단기 알바입니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만 지불하신다는 조항을 적용하려 하시면 이것 역시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에 관해 서로 말로만 스쳐 지나가듯 '우리는 주휴수당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근 구인 글과 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첫알바라 단기는 원래 주휴를 못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제가 계약한 곳은 5인 미만 업장입니다.

사장님은 그때 말로 동의하였기에 절대 주휴 못주신다 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 알바에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였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 네

    3.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미지급을 합의하였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