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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퇴사할려고 하는데 점장이 하는말이 제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여태까지 받았던 손님들 한명당 2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불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지불해야 하냐고 하니까 초보일때 도와준것에 대한 값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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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0만원을 주지 않고 그냥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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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천만원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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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정해지신 경우 퇴사를 하신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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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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