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이 안되었더라도 할인유예 또는 할증되나요??

25년 9월경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물접수를 해줬었는데 상대 차주분께서 아직도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만약 보험금 지금이 안되더라도 다음 갱신때 할인이 유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접수만 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 유예 및 할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물적 할증 금액 초과여부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보험금 지금이 안되더라도 다음 갱신때 할인이 유예될까요??

    :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보험기간내에 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예상 보험금을 추산으로 산정하여 놓기 때문에 해당 추산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유예 또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상 할인유예를 질문한 것으로 보아 사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에도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 붙게되어 갱신시에는 물적 할증은 안되더라도, 사고처리건수할증은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배책금 지급이 되어야 전산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