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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아하8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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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세금 횡령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프리랜서 세금으로 공제했으나 근로자였음

2. 부당해고당함 /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둘다 근로자로 인정받음

3. 근로기간동안 4대보험료 소급 납부함

4. 3.3% 세금 환급받기위해 세무서에 문의함

5. 3.3%로 신고된 내역이 아예없다고함 / 근로기간중 월급에서 다 제하고 받았음

세무서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협조하겠다합니다

이거 노동청에서 고소하나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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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3%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앗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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