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세금 횡령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프리랜서 세금으로 공제했으나 근로자였음
2. 부당해고당함 /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둘다 근로자로 인정받음
3. 근로기간동안 4대보험료 소급 납부함
4. 3.3% 세금 환급받기위해 세무서에 문의함
5. 3.3%로 신고된 내역이 아예없다고함 / 근로기간중 월급에서 다 제하고 받았음
세무서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협조하겠다합니다
이거 노동청에서 고소하나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3%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앗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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