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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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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너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1.

3.6 창릉신도시분양에 당첨되었고, 5월에 정당계약예정인데 (창릉은 입주후에 2년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뜨는 대구줍줍청약에 만약에 운좋게 당첨이 되게되면 시드문제로 계약후 전매를 하고싶습니다.

대구 당첨자발표일이 3월17일이고 계약이 3월27일인데,

보통 양도세기준으로는 분양권은 당청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혹시 창릉분양권을 향후 몇년후에 등기치고 2년보유후에 나중에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따질때는, 어쨋든 분양권 형태였기때문에 당첨자발표일때 (3.6일)를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대구 당첨자발표일 전에 창릉발표일이 있었기때문에 1주택기준으로 잡히게된다고 보면 될까요~?

2.

만약에 대구의 당첨자발표일이 창릉발표일보다 먼저였다고 가정할때는, 대구를 아무리 바로 전매한다고 하더라도! 창릉도,대구도 당첨자발표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따져야하니! 창릉은 5년뒤에 매도한다고했을때는 창릉은 2주택기준으로 양도세가 잡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알고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취득시점으로 ㅍ판단합니다.

    2.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