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두개가 되었을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6에 A분양권(청약)에 당첨되었고, 5월에 정당계약예정인데
이번에 3월중순에 있는 B청약(무순위줍줍)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운좋게 되게되면 계약후에 바로 전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청약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고 정당계약이 3월27이라고 할 때,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산입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고, 보통 "양도세"기준으로는 분양권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잡는다고 들어서
이러면 혹시 A분양권을 3년뒤에 취득하고 2년보유후에 매매시에 비과세를 못 받게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분양권을 바로 팔아버릴것이긴하지만! 양도세를 매길때의 주택수산정기준은 당첨자발표일이기때문에, A가 아파트가 되어서 매매를 하게될때 B는 이미 예전에 팔아버린 분양권이긴하겠지만 B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기때문에! 나중에 A 아파트 양도세매길때의 기준은 제가 2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 핀트를 잘못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지방소득세
7% 별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60%(지방소득세 6% 별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향후 남아있는 1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에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