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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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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안녕하세요 분양권 두개가 되었을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6에 A분양권(청약)에 당첨되었고, 5월에 정당계약예정인데

이번에 3월중순에 있는 B청약(무순위줍줍)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운좋게 되게되면 계약후에 바로 전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청약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고 정당계약이 3월27이라고 할 때,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산입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고, 보통 "양도세"기준으로는 분양권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잡는다고 들어서

이러면 혹시 A분양권을 3년뒤에 취득하고 2년보유후에 매매시에 비과세를 못 받게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분양권을 바로 팔아버릴것이긴하지만! 양도세를 매길때의 주택수산정기준은 당첨자발표일이기때문에, A가 아파트가 되어서 매매를 하게될때 B는 이미 예전에 팔아버린 분양권이긴하겠지만 B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기때문에! 나중에 A 아파트 양도세매길때의 기준은 제가 2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 핀트를 잘못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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