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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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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본상 동거인 입주권 2개 가능 여부

비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가족 X, 남남관계)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가 상가 조합원일때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상가 한개, 입주권 한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거인일지라도 1세대로 보아 둘 중 1개만 나오는건가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2개도 가능한건가요?

세대주는 원래 조합원이었고 동거인은 이번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입주권은 1개만 나온다면, 등기이전에만 세대를 옮기면 되나요? 매매계약과는 무관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조합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경우에는 등기 이전에만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