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등본상 동거인 입주권 2개 가능 여부
비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가족 X, 남남관계)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가 상가 조합원일때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상가 한개, 입주권 한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거인일지라도 1세대로 보아 둘 중 1개만 나오는건가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2개도 가능한건가요?
세대주는 원래 조합원이었고 동거인은 이번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입주권은 1개만 나온다면, 등기이전에만 세대를 옮기면 되나요? 매매계약과는 무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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