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일부분납 후 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카드 여러개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발급신청한 카드가 안나왔습니다
잔금날 취득세일부만 납입해도 등기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시 취득세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납부확인서는 취득세가 완납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일부납부로는 등기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후 은행에서 취득세, 인지세, 채권매입비 등을 모두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취득세 100%를 납부하셔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