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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L
기혼자이고, 저는 장기복무제대군인 기관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 공공/민영 청약시,
1. 기관추천(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2. 생애최초(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3. 신혼부부(본인) + 신혼부부(배우자)
이런식으로 같이 청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시 생애 최초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자격기준이므로 두분다 가능하고 또한 신혼부부 또한 세대주/세대원 구분없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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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청약시 특별공급신청은 상기 사항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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