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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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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기본공제가 2억으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명의 1억6천 오피스텔을 딸에게 상속하게되면 딸은 내야할 세금이 0원인건가요?

상속은 기본공제가 2억으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명의 1억6천 오피스텔을 딸에게 상속하게되면 딸은 내야할 세금이 0원인건가요?만약 증여를 하게된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이며

상속과 증여 중에 어느것이 더 세금을 덜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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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1.6억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200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이 상속이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상속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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