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디자인 외주작업 완료 이후에 오탈자로 인해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7월에 해당 회사와 두 번째 패키지 디자인 외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님께서 작업완료 이후에 대금 지급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후불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차례 수정 작업 이후에 작업이 최종 완료되었고,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문제없다는 피드백을 전달 받아서 완료처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금 지급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완료 이후 해당 회사에서 패키지 인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가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인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쇄과정에서 인쇄업체 대표님께서 해당 업체에 양산감리까지 요청하시며 실물이미지까지 받아보셨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인쇄가 진행된 건인데,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작업과정에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이용하였고
해당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 완료 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인쇄가 진행되었지만, 오탈자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문제없다고 확인했더라도,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근로관계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