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조항이 적용 될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15조의8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병원(지상 5층)이 준주거지역에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관광호텔이 높이가 저희 병원건물과 비슷한데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려는 듯이 옥상에 건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서 바라봤을때 저희 병원건물과 바로 붙어있는 관광호텔이라
옥상간판으로 "00호텔" 이렇게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건물이 병원이 아니고 호텔처럼 보일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옥상간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굳이 병원이름까지 할 필요없이 "십자가"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먼저 옥상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30~50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저희 병원과 호텔과의 간격은 최소간격 10미터정도 끝에서 끝으로 봐도 40미터 정도이므로 저희가 먼저 허가를 받고 설치하면 상대측은 설치를 못할것 같은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떻게 법이 적용될까요?
언급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호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한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의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는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도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옥상 간판 간의 수평 거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옥상간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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