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조항이 적용 될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15조의8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병원(지상 5층)이 준주거지역에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관광호텔이 높이가 저희 병원건물과 비슷한데 옥상에 간판을 설치하려는 듯이 옥상에 건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서 바라봤을때 저희 병원건물과 바로 붙어있는 관광호텔이라
옥상간판으로 "00호텔" 이렇게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건물이 병원이 아니고 호텔처럼 보일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옥상간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굳이 병원이름까지 할 필요없이 "십자가"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먼저 옥상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30~50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저희 병원과 호텔과의 간격은 최소간격 10미터정도 끝에서 끝으로 봐도 40미터 정도이므로 저희가 먼저 허가를 받고 설치하면 상대측은 설치를 못할것 같은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떻게 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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