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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최근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던데요~ 그런데 아이도 안되는데 반려동물도 안될거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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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으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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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금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시가 운전자가 아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