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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8천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 했을때?

4,500에서 8천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나

카드계산 점표로 수취하였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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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분에게 매입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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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1억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경우에는 매입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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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간이과세자가 신규간이과세저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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