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맞나요?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1,497,398 원이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날 하루 쉬라고 하셔서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주휴수당과 함께 주신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9,620* 7 = 67,340원(일일급여)
67,340* 21= 1,414,140원(이번달 급여)
1,414,140+ 269,360(주휴3)= 1,683,500원
(총급여+주휴)
1,683,500- 55,560원 (소득세) =1,627,940원(총급여)
아닌가요???
계산이 틀렸을까요??ㅠㅠ
월, 화, 목, 금, 토를 출근하고 수,일이 휴무입니다.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설날에는 하루를 쉬었고요.
물론 월차 한달에 1번 쉬지도 못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