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터넷 등록후 납부

2021. 02. 18. 18:54

빌라매매후 국세청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등록했습니다.

필요경비 및 서류 등록했고 금액이 나왔는데

검토절차 없이 그금액만큼 납부하면 될까요?

10프로에 대한 주민세도 추가 납품하라고

되어있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입력항목을 맞게 입력하였다면, 계산에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2021. 02.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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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본인이 세법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검증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세무서가 판단하기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5년 이내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 02.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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