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후 전입신고 안 해도 문제 없을까요?
전세대출은 아들 A 가 받고, 해당 전세집에 A 가 아닌 A 의 어머니인 B 가 살게 될 경우,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시상환 등 패널티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전세대출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대출을 전액상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 상실로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실행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츨이 정지되거나 환수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등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대출금 등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 1달이내로 하시고서 은행에 관련서류 제출하셔야 대출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쓰시고 바로 진행가능하나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하나 대항력이 없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전입신고 안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강제상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연말정산 혜택도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후 며칠 이내 전입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