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 03. 31. 12:30

토지 양도세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규 싶습니다 토지도 일반 주택처럼 중과 양도세가 생긴다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알수그 없네요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되았는지도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9일 기재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22년 1월 1일 이후 토지양도소득세율 개편안입니다.

법안관련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1. 03. 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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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미만 보유시 양도할 경우 50%->70%로, 2년미만 보유 토지인 경우 40%->60%로 변경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세율이 기본세율+20%로 변경됩니다. 또한, 보유기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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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사업용토지 규정입니다.

      이번 3.29대책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부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세율도 원래 기본세율+10% 이던것을 20%~30% 까지 늘려버렸습니다.

      법안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 시행예정으로 몇번 개정과정을 거쳐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책에서 그간 주말농장을 사업용토지로 봐주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LH사태가 원인이죠

      2021. 04.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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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우선 토지의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로 비사업용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1년 미만 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기사는 나온적 있으나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2021. 04. 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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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합니다.

          2021. 03.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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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합니다.

            2021. 03.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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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차감후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누진세율에 10%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올해 개정안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누진세율에 20%가 가산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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