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연말정산에 빠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때문에 21년 연말정산에는 남편쪽에서 빠지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불금& 주말되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일용직급여는 제외)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께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며,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께서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4대보험 관련 문의는 각 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