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의 신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간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입니다.
가해자로부터 1월에 성희롱, 직장내괴롭힘을 받아 감정스트레스 등이 쌓여온 상태에서 2월에 업무상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고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급자였고, 3월에 한 번 더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을 하여 결국 5월에 사내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증거수집과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카톡 메세지로 사과요청을 하였으나, 거짓말로 일관하여 부끄럽지 않냐는 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상대방은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둘다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의 성희롱 발언과 직장내괴롭힘이 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견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도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조사가 종결되고, 바로 직후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신고하고 일주일 뒤에 신고하였고 신고건은 직장내괴롭힘이었습니다.
감사조사에서도 제가 그 사람보다 역량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였고,
성희롱 밑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눌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성이 오고간 것과 카카오톡으로 사과 강요 및 협박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중이지만,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처분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차 가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감사실 조사에서도 자꾸 저에게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냐, 결정도 네가 했냐? 라는 질문에 업무는 주도적으로(업무분장에 있는) 했으나 결정은 결국 상급자가 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런 내용은 빼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조사결과서에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피해는 제가 먼저 입고, 제가 먼저 신고를 했는데, 제가 신고한 것을 알고 역으로 저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재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소명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거나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를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감봉 등)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