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 하루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긍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결근, 수요일~금요일 각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연장근로한 2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4년 판례로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해야 연장근로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주 40시간 초과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초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 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발생합니다.
월요일은 10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월요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