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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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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월급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수습계약서 3개월 이후에 2025년 1월 15일에 정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2026년 1월에 따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의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는 수습기간 시점인 10월 15일부터인지 아니면 수습이후 계약서 시점인 1월 15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따로 작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동결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용 고지는 되어야 하나요?

3. 만약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1월, 2월에 대한 인상분은 따로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4. 인상분에 대해서는 특근을 할 경우 해당 차액부분도 요청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서의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별도로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별도의 변경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3.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4.소급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액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의무 +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연봉 이상을 입사초기부터 지급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고 최저 연봉은 25,882,56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15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약정한 연봉이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연봉 협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연봉 협상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연봉 협상이나 연봉인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사규에 따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연봉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

    5. 없습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