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디어 계약서는 처음이라서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아이디어의 범위라던가, 권리 관계 설정, 계약 기간, 보상 조건 등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계약서라면 지적재산권 양도,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타적, 비배타적 독점 허용과 그에 따른 이용요금의 변동 등은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할 것 인데, 일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등에서 공유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양식참고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계약양식을 원하실때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디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정의, 권리 및 책임, 사용 허락,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