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사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사 종류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포장이사나 일반이사처럼요... 그리고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야 안전할까요... 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금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계약은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 종류(포장이사, 일반이사 등)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다르므로 포장, 해체, 정리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예: 시가 기준, 보험 여부 등)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요금 발생 조건(예: 사다리차 필요, 엘리베이터 없음, 층수 등)도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사일자, 시간, 작업 인원수, 차량 대수, 총 금액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은 일반적으로 명시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장이사와 일반 이사는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은 책임의 범위와 금액,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요금 또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질문은 아니나, 경험상 몇마디 적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삿짐 분실, 파손에 대한 특약을 꼭 명시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추가 요금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가 요금 없다는 내용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