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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사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사 종류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포장이사나 일반이사처럼요... 그리고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야 안전할까요... 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금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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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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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계약은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 종류(포장이사, 일반이사 등)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다르므로 포장, 해체, 정리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예: 시가 기준, 보험 여부 등)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요금 발생 조건(예: 사다리차 필요, 엘리베이터 없음, 층수 등)도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사일자, 시간, 작업 인원수, 차량 대수, 총 금액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은 일반적으로 명시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장이사와 일반 이사는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은 책임의 범위와 금액,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요금 또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질문은 아니나, 경험상 몇마디 적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삿짐 분실, 파손에 대한 특약을 꼭 명시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추가 요금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가 요금 없다는 내용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