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중량표기 시 박스포함/과일 과수 표기
상세 페이지에 16~30과 내외가 들어있다고 적혀있는데 12과가 들어있어
배송이 잘못 온 것 같아 무게를 재보니 주문한 중량보다 적습니다. 박스를 포함하면 주문 중량은 넘지만, 과일 순수 중량은 주문한 중량에 못 미치는데 과일은 원래 박스를 포함하여 중량을 표기하나요? 그럴 거면 박스말고 비닐에 담고 중량을 맞춰달라고 하죠.
과수도 표기된 것보다 25퍼센트나 적게 들어있는데 중량 기준이지 과수는 문제없다는 고객센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고용으로 표기된 과수라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은데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중량 부족 문제 (포장재 무게 포함 불가): 판매자는 박스를 포함하면 주문 중량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계량에관한법률 제41조), 판례 역시 섭취할 수 없는 포장재나 얼음막 등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을 기준으로 중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의 순수 중량이 주문 중량에 미달한다면, 이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수 부족 문제 (명백한 표시·광고 위반): '16~30과 내외'라는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과 구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자 거래 조건입니다. 실제 배송된 과일이 12과에 불과하다면, 이는 표시된 최소 수량인 16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내외'라는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객센터의 '중량 기준이라 과수는 문제없다'는 답변은, 과수 또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법적 조치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상기의 중량 및 과수 부족 문제를 근거로, 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교환만을 제안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중량뿐만 아니라 과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