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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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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민도보배달은 근무시간기준을 어떻게보나요?

주15시간 월150이상 하면안된다고 하던데 15시간 시간책정은 어떤기준으로하나요?15시간이상하면 육아휴직급여중단된다고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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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기에, 월 150만원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민 배달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월 소득제한(150만원)만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