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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당나귀206
순수한당나귀206

전세문제인대요 강제연장이 되는건가요?

제가 빌라 한세대가 있는데 지금은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내년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제가 들어갈생각인데

지금 법이 바껴서 전세 사는사람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강제로 전세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전세를 내놓을려는게 아니라 제 집에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건데 내년에 계약 끝나면 제가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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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에 따른 자동연장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전세입자에게 집주인인 내가 직접 실거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 연장 및 갱신 요구가 있어도 거절한다고 하세요

      그럼 법적으로 집주인의 실거주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갱신 요구는 거절이 가능하고 직접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라일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산다고 하셨는데 세입자는 나갔고 다시 맘이 바뀌어서 살진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이전 세입자가 파파라치처럼 그걸 여러경로를 통해 훔쳐보고 있다가 들켰다면 손해배상 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만.....손해배상 기준이나 피해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판례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손해배상 금액이 미비하다면 이런 걸 악용할 수 도 잇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