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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담대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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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민증을 확인안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처벌 받나요?

유흥가 주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변이 유흥가 인지라 대부분이 성인이고 그래서 바쁘기도했고 옷차림이랑 화장이 성인같아서 술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가 뜰수 있다는데 전과자는 되기싫어서 벌금형은 피하고 싶은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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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참작할만한 부분은 옷차림과 화장이 성인같았다는 사정뿐인바, 이것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양형자료 등 충실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초범여부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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