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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더지294
기특한두더지29422.10.18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알바생이 받는처분이 어떤게 있나요?

알바생으로 호프집에서 일하던중 홀이 바쁜관계로 신분증검사를 하지못한채 영업을 햇고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신고를 받게 되엇는대

알바생에게 어떤처분이 내려질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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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