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은행 이자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이자가 비과세이냐 과세냐에 따라서 이자의 비율이 달라지던데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냥 평범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비과세가 안됩니다. 따라서, ISA 신탁형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의무가입기간(3년)이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어느정도
3천만원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비과세로 예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금융권 합산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sa계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일반계좌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나이가 많거나 국가유공자거나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은행 이자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저율과세 상품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을 통해 이자소득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에서 일반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2금융권도 비과세는 어렵지만 저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 농협, 산립 조합 등 2금융권에서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대세율 농특세만 1.4%부과되는 것이죠.
조건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의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면 조합원원 자격이 생겨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