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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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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에서 신규 법인의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신규법인으로 발행받는다면 기존법인->신규법인으로 대여금을 잡아 처리 가능하며 증빙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신규법인으로 세무서에서 대금 관련 서류를 요청할 때 물품대금이 직접 나간 게 없고, 세금계산서 밖에 없는데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지 증빙이 되는지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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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대여금 처리 후, 해당 대여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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