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에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하시고, 주소 이전 후에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면, 주소 이전 전에 어머니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 후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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