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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타킨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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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수급자이신데 제가 주소이전을 하게되어질문드림니다

어머니가 수급자로 20만원 월세를 받고계시는데

제가(아들) 주소를 어머니쪽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주소이전이 되어있으면 20만원 월세를 못받게

된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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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전에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하시고, 주소 이전 후에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면, 주소 이전 전에 어머니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 후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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