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현재 2.1부터 4.30까지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성실히 잘 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4.30이후 계약연장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성실히 잘 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가 계약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시키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떄문에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서 시용기한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정당성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짜리 계약 후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자질,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