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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빼어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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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현재 2.1부터 4.30까지 3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성실히 잘 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4.30이후 계약연장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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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성실히 잘 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의 형태가 계약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시키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떄문에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서 시용기한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정당성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짜리 계약 후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종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자질, 근무태도가 성실하였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