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예고없는 단전이 됐는데요.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게 있었는데 아파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서 예고없는 단전으로 작업하고있던 것을 날렸습니다.. 하... 이거 뭐 보상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리적 설비 파손만 배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손해는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순히 컴퓨터 작업 중이던 파일이 날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상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전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정전 원인이 자연재해나 외부의 사고 같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이 안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사실 컴퓨터의 파일을 날린것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전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며 한전에서 사전 예고없는 단전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로 인한 정전이 아닌 일부로 전기를 끊은 단전인지도 확인하여햐 합니다.

    아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은 한전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약관을 찾아보니 한전의 직접적인 과실일 경우는 보상이된다고하네요

    자연재해 및 교툥사고는 아니라고하니

    한전이 어떤 핑계로 빠려나가려고 할런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상 단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정전 순간 증발한 단순 데이터 작업 내용 같은 비물질적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불가피한 정전 시 직접적인 전기설비나 가전제품의 물리적 파손에 한해서만 심사를 거쳐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고 없는 정전이 한국전력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 긴급 사고 타 공사 사고 등으로 발생했다면 한전 측의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작업 문서나 데이터 손실은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힘들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정전으로 잃으신 데이터 자체는 안타깝게도 한전에서 보상받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전 약관은 컴퓨터 부품 같은 물리적인 파손만 보상 대상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저장 데이터는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손실만으로는 한전에서 배상을 거절 당하죠.

    다만 정전 충격으로 PC 본체나 하드디스크가 실제로 고장났다면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기 손상은 한전 심사를 거쳐서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전 증명서와 수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니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부품이 작동하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작업 중이던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전됐다면 정말 난감하셨겠네요.

     근데 한전 정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 약관상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정전이 발생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재해나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원인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내용이 날아간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장하지 않은 문서나 작업 내용의 손실액을 실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중이던 파일까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정전이 정말 한전 측 문제였고, 예고 없이 발생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전 123에 정전 발생 시간과 원인을 확인한 뒤 피해 신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전도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한 뒤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날아간 작업물 자체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정전 피해배상은 한전의 직접 책임으로 5분 이상 정전됐을 때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이고, 데이터 손실 같은 간접 손해는 배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배상 금액은 정전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을 시간으로 나눠,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면 그 시간분 요금의 3배, 1~2시간이면 5배, 2시간을 넘으면 10배예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한 달 요금까지라 가정용이면 몇천 원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설비 고장이나 수리 공사가 원인이면 해당되지만, 수목 접촉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 요인은 한전 책임이 아니어서 제외돼요.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민법으로 실제 손해를 다툴 여지는 있는데, 작업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 정전 일시와 원인을 확인하고 배상 신청을 하시면 돼요. 한글이나 워드는 자동 저장된 임시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 복구 목록부터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