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청년전세임대 대항력 유지가 가족명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LH에서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해 거주중에 있고, 현재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야 하더라군요.
다만, LH같은 경우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중도 계약해지는 어려운 상황 )
이때 궁금한 점은 ,
처음부터 살지 않은 가족을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시키고 대항력유지가 가능할까요?
( 동생 or 여자친구(혼인신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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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인 예비배우자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경우에는 사용자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배우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예비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새로운 집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