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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개략 4주전 지인이 법원에는 시간이 없어 못가보고 재판 판결 결과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국선 변호사님 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 본인한테 우편으로 통지를 안해 주는지요..본인이 직접 법원에가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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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듣지 못했다면 따로 판결문을 등사신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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