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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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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텟뱅킹을 안하면고용보험로그인이안되나요?

저는주로 모바일뱅킹을 사용하는데

고용보험홈페이지로그인이안되네요.

직접가서 신청하려면 무엇을준비해서 가야할가요?

이직확인서는 제가준비하나요?

회사에서는2주지나고하라는데

이유가뭘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직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고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