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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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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지?

최근에 친한 친구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과 조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보니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는게 스트레스인지 자주 이 얘길 언급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암만 잘 알아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많다고 하던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토대로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겅우, 이전과 달리 정해지는 특약이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약의 추가를 요구하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동일 조건의 갱신을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