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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기소유예시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이 좋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1년간 면허정지 기간 없이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기소유액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