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게임개발빡숑
게임개발빡숑

이런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될 수 있나요?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인입니다.

A회사 소속 인사팀장의 인력을 서로 공유하고 전년도 매출액비율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면

A회사와 B회사가 인사팀장뿐만 아니라 인사팀원들을 공유해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인사팀장 및 팀원들의 인력을 공유하고, 인건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한쪽 회사에만 유리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