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존에 있는 게임 IP로 팬게임을 만든 걸 유튜브로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기존에 있는 게임의 IP를 가지고 팬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로 배포해 수익이 없다고 한들 그 게임을 플레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게임 플레이로 수익을 얻는 건 저작권에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아니면 수익을 포기하고 업로드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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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게임 IP를 사용한 팬게임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임 자체의 제작 및 배포, 그리고 게임 플레이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무료 배포라고 해도 게임의 IP를 사용했기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유튜버가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예: 게임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등) 게임을 제작 및 배포하고 영상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수익을 포기하고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뿐, 저작권 위반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