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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23.08.25

컷편집이 되어 있는 단순 게임 녹화 영상을 제 영상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소개하려는 영상을 올리려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단순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만약 A라는 유튜버의 단순 게임 플레이 녹화 (살짝 컷편집이 되어있는) 영상을


다운해서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에 넣어 제작할때 A라는 유튜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작자는 게임사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A라는 유튜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A가 해당 영상으로 저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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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가공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 그 2차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타인의 2차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다가 공개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