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여쭤봅니다.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 6000만원이었고,

2024년 귀속도 그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청첩장 20장 + 전세원리금 상환 1000만원을 하면

1 .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은 6000-200-400해서 5200만원으로 찍히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2. 5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나오는것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소득 6천만원에서 접대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200-400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차감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전세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2.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에서 세액공제 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