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irp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 퇴사 당시 dc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인사부에서 개인형 irp 계좌로 이관해주셨습니다.
Irp(한국투자증권) 계좌 담당지점에서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징 영수증을 전달받지 못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dc형이어서 퇴직연금 누적할때에도 세금이 발생한적이 없고, 근로소득 원징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 1/12 만큼 적립되어 이관된것인데 ,
전직장에서도 퇴직소득 원징영수증을 발급해본적이 없다하시고, 한투도 해줄수 없다하는데
뭘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서 실제로 퇴직소득을 인출을 하셔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직장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영수증도 퇴직연금사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은 실제로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연금운용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니 운용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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