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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중개소에서 계약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중개소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요 중개인이 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며 자기 과실을 인정안합니다.


그래서 중개료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엔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대출이 안되는 집이었는데 허그대출만 아니면 대출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거절돼서 계약 파기 했는데 중개소는 잘못 없답니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중개료를 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중개소 과실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된건가요??


과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약속은 무효로하고 계약금 안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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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는바, 중개인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승소를 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